지난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복지혜택인데요. 복지에는 생계, 의료, 교육, 돌봄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더욱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차상위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쉽고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 알아볼게요.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도 이용가능합니다. 그럼 방법 알아볼게요.
1.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메뉴 중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하세요.
3. 아래와 같이 모의계산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세요. 가구원수, 거주지등을 체크하세요.
4. 다음으로 소득정보를 입력하세요. 월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등을 입력하세요. 월평균 의료비나 보험료등 지출요인도 입력하세요.
5. 다음으로 재산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일반재산(주거용재산등), 금융재산, 차량가액등을 입력하시고 현재 대출이 있는경우 부채금액도 입력하세요.
6. 다음으로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본 모의계산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결과는 공적자료 조사후에 가능한데요. 대략적으로 나의 중위소득을 알고 싶을때 쉽게 확인해볼 수 있어 유용하실 거예요.
대상자가 맞는지 지원금액은 얼만지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신청도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복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고객센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