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2024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차상위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못미치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를 지원해주는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받는데요. 차상위계층도 조건만 되면 생계, 의료, 주거, 문화등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2024년에는 특히 중위소득이 더욱 완화되어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차상위에 해당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오늘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알아보시고 확인해보세요.

차상위계층이란?

먼저 차상위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란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즉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이렇게 50% 이하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보다 재산이 조금 더 있는바람에 놓친 분들이 차상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소득과 재산인데요. 소득이란 내가 일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그외 수당,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소득중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가 됩니다.

재산은 재산은 주거용, 임대소득, 임차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예적금)등이 포함되는데요. 재산과 소득을 더해 부채를 제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소득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024년 기준)

1명 1,114,223원

2명 1,841,305원

3명 2,357,329원

4명 2,864,957원

5명 3,347,868원

6명 3,809,185원​

예를 들어 4인가구일경우 재산+소득 – 부채를 한 금액이 월 2,864,957원이하여야 한다는것인데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는분들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복지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없이 간단하게 차상위계층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몇가지 사항을 입력만으로도 나의 중위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바로가기 >

차상위계층 신청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한데요.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으로 쉽고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복지로 온라인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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