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지난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복지혜택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어 생계, 의료, 교육, 돌봄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더욱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차상위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상단의 로그인버튼을 클릭하세요. (복지로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가능합니다.)


3.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에서 선택하셔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완료하세요.


4. 메인화면의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세요.


5. 서비스 항목중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확인에 신청하기에 체크하시고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세요.


6. 다음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는데요. 대상자로 확정되면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지급받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2.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세요.
3.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서비스 지급이 가능한지 대상자결정이 됩니다.
5.이의가 있는경우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6.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고객센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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