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란 나라에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분들에게 실제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럼,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원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지는데요. 1)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것으로 임차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전세,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자가가구는 유지수선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용대차 거주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은 가구원수, 소득, 재산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개별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데요. 때문에 가구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럼, 임차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 그리고 세대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서울
1인 : 341,000원
2인 : 382,000원
3인 : 455,000원
4인 : 527,000원
5인 : 545,000원
6인 : 646,000원

경기, 인천
1인 : 268,000원
2인 : 300,000원
3인 : 358,000원
4인 : 414,000원
5인 : 428,000원
6인 : 507,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1인 : 216,000원
2인 : 240,000원
3인 : 287,000원
4인 : 333,000원
5인 : 344,000원
6인 : 406,000원

그 외 지역
1인 : 178,000원
2인 : 201,000원
3인 : 239,000원
4인 : 278,000원
5인 : 287,000원
6인 : 340,000원

임차인 경우 위와 같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은 자가인 경우 얼마를 지원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

경 보수(3년 주기) : 457만 원
중 보수(5년 주기) : 849만 원
대보수(7년 주기) : 1,241만 원

​위 금액을 중위소득 36~47%는 80%, 중위소득 45% 이하는 90%,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100%을 유지수선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가가구인 경우 주택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을 통해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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