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자격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나라에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분들에게 실제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며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입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상단의 로그인버튼을 클릭하세요. (복지로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가능합니다.)


3.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에서 선택하셔서 간편인증 로그인을 완료하세요.


4. 메인화면의 메뉴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하세요.


5. 서비스 항목중 저소득층 > 주거급여에 신청하기에 체크하시고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세요.


6. 다음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을 완료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는데요. 대상자로 확정되면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지급받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

1.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2.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세요.
3.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서비스 지급이 가능한지 대상자결정이 됩니다.
5.이의가 있는경우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6.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방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제적등본

​이렇게 5가지서류를 챙겨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지원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고객센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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