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복지급여인데요.

주거급여란 나라에서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분들에게 실제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럼, 신청자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이며 타법령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근로능력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인 분에게 지급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48%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인 가구 : 1,069,654원
2인 가구 : 1,767,652원
3인 가구 : 2,263,035원
4인 가구 : 2,750,358원
5인 가구 : 3,213,953원
6인 가구 : 3,656,817원
7인 가구 : 4,087,197원

예를 들어 4인가구일경우 재산+소득 – 부채를 한 금액이 월 2,750,358원 이하여야 한다는것인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위 금액은 월 금액을 말하며 자신이 속한 세대원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48%이지만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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