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대상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소득에 관계없이 86개월미만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feat.복지로)

그럼 오늘은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수학교등을 이용하지 않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인데요.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되는데요.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즉, 우리나라의 영유아이면서 기관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연령은 86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고객센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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