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86개월미만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데요.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방법 안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feat.복지로)

그럼 오늘은 양육수당 아동수당 금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경우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서비스인데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등을 이용하지 않고, 종일제 아이돌봄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한 수당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소유하거나 혹은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아동에게 지원되는데요. 재외국민 출국아동은 제외됩니다.

부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만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86개월 미만까지 원되며 초등학교 취학시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수당은 아동 개월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0~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장애아동, 농어촌 양육수당은 차등지급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아동양육수당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2.장애아동 양육수당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3.농어촌 아동수당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내용요약]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연령 86개월 미만까지 지급되며 개월수에 따라 10~20만원을 차등으로 지급받습니다.

고객센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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