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육교직원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것입니다.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은 보육교직원통합정보 사이트에서 인터넷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발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자격증 분실 및 훼손, 자격증 소지자의 정보 변경, 취소된 자격복구등으로 인해 자격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방법을 통해 재발급 가능합니다.

1.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보육교사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희망자를 선택하세요.

보육교직원통합정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본인인증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3. 약관에 동의하시고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세요.


4. 다음화면에서 실명인증을 위해 휴대폰인증을 완하세요. 아이디 비번등을 입력하여 확인버튼을 클릭하세요. 


5. 다음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세요.


6.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로그인하여 메인화면 중앙의 자격증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7.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자격종류를 선택하세요. 학력등 세부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자의 증명사진을 (jpg나 png 파일) 업로드하세요.

8. 수수료를 1만원을 입금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9. 재발급 사유가 분실이 아닌 훼손, 이름변경, 주민번호 변경등의 변경사유일 경우 증명하실 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셔야 하는데요. 서류 도착일로부터 14일이내 자격증이 재발급되어 발송됩니다.

재발급 사유별 제출서류

재발급 사유별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발급 사유제출서류
분실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 가능)
훼손훼손된 자격증
성명
변경
① 성명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변경①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자격인정시점 변경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일체
자격취소기한 만료①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② 보육업무 등의 경력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③ 자격취소 기한 만료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일체
※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받은 경우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선고받아 자격취소된 경우 판결내용 및 집행종료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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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교육 관련문의는 1661-5666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 시스템오류시 1566-3232 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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