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유흥주점 영업자와 종사자를 위한 법정 필수 과정인데요. 신규와 기존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과 집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http://kcconb.com)

교육 대상
유흥주점 영업 대표자와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상이며 종사자도 별도 교육을 받습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전 6시간 과정을 이수하고 기존 영업자는 연 1회 3시간 보수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책임자 명의로 대리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식품위생법령 해설 식중독 예방 개인 위생 관리 조리 시설 운영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여름철 식중독 대책과 서비스 개선 법규를 포함하며 실무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수료 후 증명서로 영업신고와 점검 시 제출하세요.
신청 방법
홈페이지 kcconb.com 또는 kcconb.egworld.c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온라인 교육을 신청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후 나의 학습방에서 3시간 수강을 완료하며 집합교육은 지회 일정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02-543-995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영업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수료증 출력과 보관을 철저히 하고 연간 일정을 미리 계획하세요.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 교육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http://kcco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