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바로가기


한국요식업중앙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규 및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생교육 바로가기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바로가기

위생교육의 중요성과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 신고 전에 교육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교육 수강 절차

  1.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홈페이지(www.ifoodedu.or.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해당되는 교육 과정(신규 또는 기존)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을 합니다.
  4. 교육비를 결제합니다.
  5. 교육을 수강하고, 평가를 완료합니다.
  6. 수료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2. 교육 시간 및 비용

  • 신규 영업자: 6시간, 30,000원
  • 기존 영업자: 3시간, 12,000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20만 원
  • 2차 위반: 40만 원
  • 3차 위반: 60만 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요식업중앙회의 위생교육은 요식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 수강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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