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음식점 운영자분들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시 과태료 200,000원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안에 이수를 해야 하는데요.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대상 및 이수 방법
신규 영업자
신규 영업자는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이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교육료는 26,000원이며 지역에 따라 현장접수(선착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를 받은자는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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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업자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온라인 보수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연간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위생 관리와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중인 영업자입니다. 교육료는 8,000원입니다. 교육신청시 반드시 본인명의 계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본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근거하여 실시됩니다.
교육 기간 및 방법
교육 기간
교육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 방법
- 집합교육: 지회/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시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교육: 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해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200,000원입니다.
위생교육 수료증
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위생교육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수료증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
-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
폐업 후 재개업할 경우, 해당 기간에 유효한 수료증이 있으면 다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료증 재출력 시에는 외식업중앙회 지회/부 또는 외식업중앙회 교육원(전국 16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보유자 면제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대표자만 해당)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조리사 면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
- 영양사 면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
- 위생사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면허
이상으로 2024년도 신규 및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교육을 통해 더 안전하고 청결한 식품 접객업 환경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