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근로자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법적 보호나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에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과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이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방법
1.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대상: 처음으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 시간: 2시간 이상(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1시간 이상)
2. 특별 교육
- 대상: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될 때 실시합니다.
- 시간: 총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 방법: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 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하나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무료로 특수형태근로자 안전교육을 제공중인데요.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의 경우 5인 이상부터 단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안전교육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