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세 세금계산 얼마부터 부과되나요?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과 세금 부과 대상 금액, 그리고 계산 방법을 쉽게 설명해드릴텐데요. 퇴직세가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하면 퇴직금 수령 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준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퇴직세, 언제부터 부과될까요?

퇴직세는 퇴직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즉,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죠. 2025년 기준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퇴직소득공제 기준

근속연수 구간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식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공제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공제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공제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15년 근무한 경우, 1,500만 원에서 시작해 5년(15-10) × 250만 원인 1,250만 원을 더해 총 2,7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과 세율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2025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6%없음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세금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합니다.

실제 세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0년이고 퇴직급여가 1억 원인 경우, 공제액은 약 4,000만 원(20년까지)입니다.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이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세금 부과 기준과 계산법을 미리 이해하면 퇴직금 수령 시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세법에 맞춰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