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분들은 반드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방법과 교육 미이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축산물 위생교육원 신청 방법
축산물 위생교육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1. 온라인 신청 방법
축산물 위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축산물 위생교육원 홈페이지 방문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 과정 선택 및 신청
- 결제 후 교육 수강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축산물 위생교육원을 방문하여 교육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직접 교육을 듣게 됩니다. 오프라인 교육은 강사와 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교육원 방문
- 신청서 작성
- 교육비 납부
- 현장에서 교육 수강
축산물 위생교육원 신규영업자 교육
1. 신규영업자(6시간), 위생관리책임자변경(6시간), 행정처분자(4시간)
2. 교육료 : 3만원 (현장납부)
3. 접수시간 : 당일 09시 30분~10시 까지(교육비 : 30,000원 현장납부)
4. 준비물 :
- 대표자 본인참석시 : 본인신분증, 교육비 3만원
- 대리인참석시 : 위임장(대표자도장날인), 참석자 본인신분증, 교육비 3만원
축산물 위생교육원 기존영업자 교육
1. 교육대상 : 기존 영업자 (원격교육)
2. 교육료 : 2만원
3.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www.meatacademy.co.kr)
4. 집합교육 일정
교육대상 | 교육일자 | 교육장소 | 교육시간 | 주소 | 비고 |
기존영업자집합교육 | 4.09.(화)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10:00~13:00 | 경기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3, 신관 2층 대회의실 | 안성 |
4.19.(금)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10:00~13:00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본관2층 도전실 | 전주 | |
4.23.(화)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10:00~13:00 | 경기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3, 신관 2층 대회의실 | 안성 | |
4.26.(금) | 인천상공회의소 | 10:00~13:00 | 인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수인분당선남동인더스파크역 2번 출구, 3층교육장 | 인천 | |
5.03.(금)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10:00~13:00 | 경기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3, 신관 2층 대회의실 | 안성 | |
5.09.(목) | 평동종합비지니스센터 | 10:00~13:00 |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로 184-1, 2층 화합마루 | 광주 | |
5.24.(금)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10:00~13:00 |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지하1층 대강의실 | 원주 | |
5.31.(금)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10:00~13:00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층 대강당 | 대전 | |
6.10.(월)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 10:00~13:00 | 경기 안성시 공도읍 대신두길 42-3, 신관 2층 대회의실 | 안성 | |
6.19.(수) | 부산경제진흥원 녹산출장소 | 10:00~13:00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32로 38-26, 2층 대회의실 | 부산 | |
6.21.(금) | 대구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 10:00~13:00 |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14길 17, 1층 회의실(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 대구 | |
6.26.(수)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10:00~13:00 | 제주제주시연삼로473 2층 대회의실 | 제주 | |
6.27.(목)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10:00~13:00 | 제주제주시연삼로473 2층 대회의실 | 제주 |
5. 교육과정
교육명 | 대상업종 | 시간 | 교육비 | 교육방법 |
기존영업자 교육 | 도축업, 집유업,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3시간 | 20,000원 | 원격(온라인) |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축산물 위생교육은 법적으로 필수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하거나, 이수 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 과태료 금액 (2차 위반) | 과태료 금액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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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한 경우 |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재교육 미이수 | 3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과태료는 처음 위반했을 때는 50만 원이지만, 이를 반복할수록 금액이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축산물의 위생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교육을 통해 축산물의 처리, 보관, 유통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축산업 종사자라면 꼭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빠르게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축산물 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