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인데요. 청약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청약순위이므로 미리 알아보고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는 청약가점계산기를 통해 쉽고 간단하게 내 청약순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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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은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지역의 인근에 살고 있는 나이 만 19세이상의 청약통장 가입자이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제는 1순위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또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 강남, 송파, 서초 등에서는 1순위 조건이 달라지는 것이죠.

1순위 자격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통장가입 2년이 경과해야 하고, 그외 지역은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수도권외 이상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또한 청약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두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각각의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우선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한데요. 투기과열지구와 수도권,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국민주택 1순위는 다음과 같아요.

1. 투기과열지구 – 2년이상 청약저축에 가입, 24회이상 납부,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 5년이내 다른 주택당첨이 없는 세대의구성원입니다.
2. 수도권 : 1년이상 가입, 12회이상납부시
3. 수도권외 지역 : 6개월이상 가입, 6회이상 납부시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

다음으로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택구입시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4. 최근 5년내에 다른 주택청약에서 당첨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소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 청약1순위가 경쟁할경우 가점 및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가 선정되는 방식입니다. 특히 가점이 높을수록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가점이란, 1)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2)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3)청약통장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특히 가점은 총점이 84점에 가깝다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1순위가 부족하여 2순위까지 순서가 간다면 2순위에서는 추첨방식을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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