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식업 위생교육 이수 방법과 미이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위생교육이란?
요식업 위생교육은 식품위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위생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위생교육대상자는 신규 요식업 창업자, 기존 요식업 종사자 (매년 정기 교육 필요),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 관계자인데요. 교육이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온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이수 방법
기존영업자인 경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데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센터 접속하기
-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완료하기
- 기존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하기
- 교육 영상 시청 및 시험 응시
- 교육 수료증 발급
신규영업자인경우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만 가능한데요. 여기서 신규영업자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지위승계를 받는 자”입니다. 교육이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교육센터 접속하기
-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완료하기
-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신청하기
- 가까운 위생교육 기관 확인
- 교육 일정 예약
- 교육 참석 및 필수 과정 이수
- 교육 수료증 수령
미이수 시 과태료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과태료 |
---|---|
최초 위반 | 30만 원 |
2차 위반 | 60만 원 |
3차 이상 위반 | 90만 원 |
※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식업 위생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필수 과정인데요.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린 교육이수 안내를 통해 꼭 교육 받으시고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