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완화


최근 정부는 보험료 체납 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제한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간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의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소득 100만 원 미만, 재산 100만 원 미만의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완화

기존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할납부 횟수 확대

또한,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도 최대 12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5~10회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늘려, 가입자들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편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 용어 변경과 부과점수 규정 삭제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의료서비스 중단 최소화와 보험료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중단을 줄이고, 분할납부 횟수를 늘림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