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예산을 짜다 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인 복비 때문에 당황할 때가 많죠.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과 매수인 다 내나요?”라는 질문은 초보 거래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최신 복비 요율표와 함께 누가, 언제, 얼마나 내야 하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복비 아끼는 꿀팁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담할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네,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 모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 양당사자로부터 각각 정해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한쪽만 내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이유는 외국 사례나 특정 관행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청구하게 됩니다. 단, 중개업자가 한쪽만 대리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2026년 기준)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주는 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이 있습니다. 매매인지 임대차(전월세)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표를 참고해 보세요.
| 거래 종류 | 거래 금액 구간 | 상한 요율 (최대) |
| 주택 매매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 주택 매매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 주택 매매 | 15억 원 이상 | 0.7% |
📌 2억 원 미만이나 소액 거래의 경우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니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와 주의할 점
복비를 언제 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적으로는 잔금 날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에 따라 계약 당일에 주기도 합니다.
1. 부가세 별도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가 없거나 4% 정도만 붙으니 계약 전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해 보세요.
2.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
중개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입니다. 이는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비용 증빙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복비, 협의를 통해 깎을 수 있을까요?
요율표에 적힌 숫자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즉, 중개사와 미리 협의한다면 상한 요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 거래라면 계약서를 쓰기 전 미리 수수료율을 확정 짓는 것이 현명합니다.
- 팁 1: 집을 내놓거나 구할 때 미리 “수수료는 0.x%로 해주세요”라고 협의하세요.
- 팁 2: 매도와 매수를 한 부동산에서 동시에 진행한다면 일명 ‘양타’ 거래가 되어 수수료 할인을 요청하기 수월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확한 요율과 계산법을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과다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과 요율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안전하고 알뜰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내 집 복비가 궁금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포털 사이트의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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