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실적신고 제도는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와 입찰 자격 확보에 중요한 절차입니다. 실적신고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실적신고 :
https://siljuk.kmcca.or.kr/

실적신고란
실적신고는 건설업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공사의 실적, 재무제표, 고용평가 등을 협회에 제출해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업체의 시공능력이 평가되고, 입찰 참여 자격이나 각종 공시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고가 누락되면 시공능력 평가액이 낮아지거나 입찰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실적신고 대상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경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도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겸업 형태에 따라 신고할 협회가 달라지므로 소속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방법
-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접속
실적신고는 온라인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 로그인 및 인증
사업자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 후 업체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 신고 항목 입력
공사명, 계약금액, 발주자 정보, 기성금액 등 공사 실적을 입력합니다. 재무제표와 기술자 보유 현황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감사보고서, 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 현금흐름표 등 증빙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발주자 전자승인
발주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실적을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승인된 실적은 추후 증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신고 확인 및 확정
모든 항목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을 진행합니다. 확정 후에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 일정
실적신고, 재무제표 제출, 고용평가 등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제출 시한이 다르고, 항목별로 마감일이 다르므로 협회에서 공지하는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의 계약일자, 기성금액, 완료 여부 등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공사는 별도의 실적신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동 기능을 활용하면 매출자료 입력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겸업 업체의 경우 신고 항목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