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뜻 기초연금과의 차이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의 주요한 급여 중 하나인데요.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정해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인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중 10년이상 가입한 사람중 나이가 도달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중 소득이 일정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급금액의 경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수급 대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 기준: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되지만,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한미국 국적 소지

수급자는 대한미국 국적을 소지해야 합니다.

2.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국내 거주

해외 거주자는 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로지 국내 거주자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4.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69만원 이하
  • 부부 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 이하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 가구로 인정됩니다.

5. 소득과 재산 계산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어르신들 중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공제한 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특정 자산의 가치는 별도로 고려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공식을 대입하여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받는 경우를 고려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위와 같이 계산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까지 노령연금이란? 뜻, 기초연금의 차이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