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방법인데요.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 생계위협의 상황에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폐업시 일시금 혹은 분할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원금에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폐업이 아닌 경우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노란우산공제를 중도해지해야할때가 있을텐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를 해약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8899.or.kr/yuma/index.do
중도해지 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휴대폰 본인인증 혹은 토스인증,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세요.
2)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메뉴 중 마이페이지 > 해약환급금 으로 이동하세요.
3) 우측아래의 [해약환급금 신청]을 클릭하세요.
4) 공제금 해약환급금 구비서류를 제출하세요. (아래첨부)
위의 해약환급금 청구서 외에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경우에 한 함)
-장려금 수급자의 경우, 1주일이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
해약환급금
해약은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해약 : 계약자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며 보통의 경우 일반해약이 됩니다.
2. 간주해약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3. 강제해약 : 공제금을 12개월이상 연체했을때 강제해약됩니다.
해약환급금은 위와같은 해약종류에 따라 다르며 또한 공제금 납입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계약자의 거짓 등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해약환급금의 80%만 지급되며 부금연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여겨지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법정세율 :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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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889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