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일시금 지급과 연금 지급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사업주는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폐업이나 부도 등의 상황이 닥치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이럴때를 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은 30인이하 사업장에 최적화된 제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두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금액이 정해져있고, 부담금 운용성과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부담금의 금액이 정해져있고,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담금은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거나 사업주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적립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그럼, 퇴직연금 조회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상단의 가입자웹등록을 클릭하세요.
3.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중에서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4. 가입완료 후 로그인하시고, 상단메뉴의 가입자교육 > 적립금운용현황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5. 자산현황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6. 또한 나의퇴직연금에서 가입일과 부담금납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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