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www.safetyedu.net)


관리감독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https://www.safetyedu.net/


교육내용 및 시간

정기교육은 연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새로 관리감독자가 된 경우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작업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유해·위험 작업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16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교육에는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직업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법령 이해, 비상대응 조치, 표준안전작업방법 지도, 근로자와의 의사소통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됩니다. 올해부터는 화재·폭발 대피 요령과 폭염·한파 대응이 중점적으로 강조됩니다.

교육 방법 및 과태료

교육 방법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정기교육의 경우 총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나 현장, 또는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채워야 합니다.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 이수 여부는 감독기관의 점검 대상이 되며, 증빙자료 관리가 미흡할 경우 교육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공인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집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료 후 발급되는 수료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추후 행정 점검 시 활용됩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교육 일정을 계획하여 연내 법정 시간을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반영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