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고용보험 안내 및 가입여부 조회,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휴가등의 인터넷신청 업무를 제공하는데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

이용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고용보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하세요. 회원가입 없이도 휴대폰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2.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식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가능합니다)




3. 로그인 후 원하는 메뉴를 선택 후 민원신청업무를 진행하세요. (업무에 따라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시 고용보험에서 일정기간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직을 위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 + 훈련비를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근로자가 재직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50세미만 1년미만 가입자는 12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며 10년이상 가입자는 24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모의계산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등의 근로자가 연령, 근로기간, 임금등을 입력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바로가기 >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보여집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 점은 1577-7114 (유료) 번으로 문의하새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는 국번없이 1350 (유료)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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