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는 고용보험 안내 및 가입여부 조회,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휴가등의 인터넷신청 업무를 제공하는데요.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ei.go.kr/)
이용방법
1.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고용보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하세요. 회원가입 없이도 휴대폰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인증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하세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식중에 원하는 방식을 선택가능합니다)
3. 로그인 후 원하는 메뉴를 선택 후 민원신청업무를 진행하세요. (업무에 따라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시 고용보험에서 일정기간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직시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재취직을 위한 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수당 + 훈련비를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근로자가 재직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아닌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미만 1년미만 가입자는 12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며 10년이상 가입자는 240일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모의계산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등의 근로자가 연령, 근로기간, 임금등을 입력하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보여집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 점은 1577-7114 (유료) 번으로 문의하새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는 국번없이 1350 (유료) 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